자율주행차·스마트기기 대구경북 전략산업 본궤도
  • 손경호기자
자율주행차·스마트기기 대구경북 전략산업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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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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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경호 의원 발의한 규제자유특구법 국회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대구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과 경북의 스마트기기 사업 등 지역별 전략산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 시·도가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이 법률적 지원 체계를 통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추 의원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대구에서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대구시장이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고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현재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된다.
 경북의 경우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료기기 허가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하는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 밖에도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관련 특허출원 우선 심사, 예산지원,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돼 관련 산업 활성화의 여건이 조성된다.

 특히 지난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정한 각 시·도별 지역전략산업(대구 자율주행자동차, 경북 스마트기기 등)과 관련해 해당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별도의 심사 없이도 규제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추 의원 개정안 내용 중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만일 여당안으로 법률이 통과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정부가 별도의 심사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자칫 대구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과 경북의 스마트기기 산업 등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으나, 추 의원의 개정안 내용에 따라 기존에 지역전략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법률 통과에 따라 정부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전제로 올해 예비비에 반영해 놓은 국비(대구지역 280억원)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추 의원은 “법안 통과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이 본격 추진되면 대구는 자율주행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을 중심으로, 경북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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