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까지 실시
[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영양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체납자 전체에 대해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전체 체납세 중 34%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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