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피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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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피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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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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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지난 2014년 이후 794건이나 됐다. 그런데 구속률은 4.7%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청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및 사범 처벌현황(2013~2018년 6월)’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은 2014년 131건에서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2018년(상반기) 99건을 기록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지난해 폭행사건이 잠시 주춤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구조활동을 행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다. 이에 따라 현행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794건 중 구속된 사건은 겨우 37건에 불과,구급대원 발생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구속률은 4.7%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이 폭행으로부터 채증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캠’(액션 캠) 보급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웨어러블 캠’은 구급대원 상의나 헬멧에 부착해 출동 상황을 녹화할 수 있는 장비로, 국비와 응급의료기금, 전국 시·도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 기준 전국 구급대원은 1만313명으로, 최근 5년간 2826대의 ‘웨어러블 캠’이 보급됐다.
문제는 지급된 ‘웨어러블 캠’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대구·경북지역의 ‘웨어러블 캠’ 활용 실적은 2건씩에 불과하는 등 구급대원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웨어러블 캠’ 활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2800여만원을 투입해 총 63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경북도 62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172대의 웨어러블 캠을 갖고 있지만 사용실적은 지난해에 2건 밖에 안됐다.
반면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2014년부터 5년동안 대구는 41건, 경북은 47건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웨어러블 캠이 활용된 사례도 겨우 72건에 불과하는 등 사실상 웨어러블 캠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게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무겁고 구조활동 불편 등의 이유로 ‘웨어러블 캠’의 착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선 소방서에서는 ‘웨어러블 캠’이 실효성이 없다는 건의사항을 공문으로 보내기도 했다.
구급대원이 외면하는 장비라면 ‘웨어러블 캠’을 확대·보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이다. 정부는 구급대원이 외면하고 있는 ‘웨어러블 캠’보급보다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위수단 소지·사용 근거 마련과 처벌 강화,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등 다양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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