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대상 소득요건 없이 서울보증 전세대출 보증받는다
  • 경북도민일보
1주택자 대상 소득요건 없이 서울보증 전세대출 보증받는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8.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에는 9·13 대책의 ‘1주택자 대상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아 부부소득 합산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9·13 대책에 따른 전세 보증요건을 강화해 오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3개 보증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주택보유 수 요건 △소득요건을 신설하고 △전세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 보증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 때는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은 주금공, HUG, SGI 모두 제한된다. 2주택자에겐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 길이 막히는 것이다. 다만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인 경우 보증을 연장하면 2년 이내에 2주택을 처분할 것이라는 확약서를 내야 한다.
 전세대출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 주기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 보증 연장을 제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