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내년부터 연대보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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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내년부터 연대보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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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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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의 신규 취급 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내에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대형 대부업자 감독권이 금융위로 이관된 이후 33개 업체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적으로 동참해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금융위는 “개인 차주에 대한 연대보증대출은 현저히 감소한 반면, 2017년 이후 법인 차주에 대한 연대보증 대출은 급격히 증가했다”며 “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부동산 담보대출 및 대부업자 간 자금조달용 대출 시 대표이사 등의 보증을 요구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연대보증이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금융위가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에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와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다만 법인대출은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 지분 30%이상 보유자 중 1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기존 계약의 경우에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원칙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과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선 내년부터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 양수·도를 금지한다.
 금융위는 업무방법 표준화 등 대부금융협회 자율규제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연내에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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