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배치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청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기획실로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시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외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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