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납세자 권리 보호 나선다
  • 최외문기자
청도군, 납세자 권리 보호 나선다
  • 최외문기자
  • 승인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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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배치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청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기획실로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시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외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군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이 지방세로 인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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