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일까지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운항선박에 대한 선 계도·홍보를 통해 안점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계도기간 경과 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검사는 5t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선령·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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