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관한 조례’ 제정·공포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 북구가 미래 혁신성장 선도를 위해 ‘빅 데이터’ 정책 활용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북구는 10일 ‘대구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조례에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책무 △빅데이터 책임관 지정 및 임무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빅데이터위원회·빅데이터 자문단·개인정보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수집 및 관리, 활용 △교육·전문인력 양성 및 성과관리·평가·포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분석이 행정개선에 활용돼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북구는 이달부터 ‘빅데이터 정책활용 5개년 로드맵’ 및 ‘빅데이터 정책활용 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 등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 및 공포를 계기로 빅데이터를 정책에 적극 활용, 행정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