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정보 활용 체납세금 6670억 추징
  • 손경호기자
FIU 정보 활용 체납세금 667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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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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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제공건수 비해 활용비율 높지 않아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확대 활용해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1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FIU정보(STR)’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파악한 체납세액 징수 금액은 6670억원에 이른다.
 이는 국세청이 FIU정보를 체납 세액 징수에 활용하기 시작한 2014년에 비해 약 45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이 고액현금거래(CTR) 등 FIU정보를 활용해 거둔 체납액은 △2014년 2112억원(2175명) △2015년 3244억원(2428명) △2016년 5192억원(4271명), 지난해에는 6670억원(7148명)에 달해 체납자와 현금징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FIU정보 활용을 통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3년 3671억원 △2014년 2조3518억원 △2015년 2조3647억원 △2016년 2조5346억원 지난해의 경우 2조3918억원으로 2013년에 비하여 약 7배 이상 증가했다.

 추징세액이 2014년부터 급증한 이유는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 활용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에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되고, 2013년 11월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까지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전에는 1000만원 이상의 ‘의심거래(SRT)’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면서 국세청이 FIU에 정보를 요청하는 건수는 △2013년 4436건 △2014년 2만2259건 △2015년 2만7387건 △2016년 3만644건 △2017년 3만2150건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 반면 FIU에서 제공하는 혐의정보는 △2013년 1145건 △2014년 1222건 △2015년 1017건 △2016년 1010건 △2017년 71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무조사 및 체납업무에 활용된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비정상거래가 과거에 비해 비교적 감소해 혐의 정보 제공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건수에 비해 활용비율은 높지 않다”면서 “체납과 탈세가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FIU는 2013년부터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금융정보를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을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의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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