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 ‘우후죽순’… 대북제재 위반 여부 등 대책 마련 시급
  • 손경호기자
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 ‘우후죽순’… 대북제재 위반 여부 등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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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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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50개 사업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남북교류사업이 9개 지자체에 무려 5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10일 각 시·도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9개 자치단체에서 50개 사업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의 경우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북한 참여 제안, 인천의 경우 북한예술단 남측공연 ‘가을이 왔다’의 송도유치 요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 및 한강하구의 모래 이용 문제 논의, 강원도는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양양-북한 남북공동 발굴 제안, 경기의 경우에는 북한 ‘옥류관’ 유치 관련 관계자 협의, 북한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 규명 공동 추진, 대전은 남북 간 과학기술교류,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북한 관문공항 지정, 경제림 육성을 위한 조림용 묘목지원 사업, 경남은 남북공동 수산교류단 구성, 경제인방북단 방북, 부산은 부산-북측 경제 분야 5개 교류 협력사업 재추진, 남북 공동어로 활성화를 위한 북측 해역 공동 연구, 광주는 이용섭 광주시장 방북 등이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각종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향후 대북제재 위반 등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옥류관’유치는 실제 추진된다면 로열티 등 현금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 사유에 해당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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