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건물 가연성 마감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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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건물 가연성 마감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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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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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과 의료시설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전면 보완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TF를 운영했다.
우선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있는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엔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필로티 주차장 외벽엔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이를 통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 불꽃·연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댐퍼 성능시험을 선진화하는 동시에 2년 마다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이 내부에 빠르게 진입해 구조활동을 펼치게끔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방관 진입창 크기와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 일체형 방화셔터가 화염 확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40일간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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