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8일부터 국익 증진 차원에서 외국인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에 한해 영주자격(F-5) 신청 시 2주 내에 신속하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영주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으며 강제퇴거 요건도 제한되는 혜택을 받는다.
2주 이내에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신속심사 대상 자격은 △15억 원 이상·5년 이상 투자유지 조건에 서약 △50만 달러 이상 투자·국민 5명 이상 고용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공익사업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등의 조건을 갖춘 고액 투자자에게 부여된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대한민국에 특별 공로가 있는 자 △기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국익기여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 등이 우수인재 및 특별공로자로 인정됐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