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투자·우수인재 외국인에 영주자격 2주 이내 신속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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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투자·우수인재 외국인에 영주자격 2주 이내 신속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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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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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8일부터 국익 증진 차원에서 외국인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에 한해 영주자격(F-5) 신청 시 2주 내에 신속하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영주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으며 강제퇴거 요건도 제한되는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046명이 영주자격을 신청한 가운데 현재까지는 적체로 인해 심사기간이 4~5개월 정도 소요됐다. 이에 외국인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 신속히 영주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장기간 대기해야 했다.
2주 이내에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신속심사 대상 자격은 △15억 원 이상·5년 이상 투자유지 조건에 서약 △50만 달러 이상 투자·국민 5명 이상 고용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공익사업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등의 조건을 갖춘 고액 투자자에게 부여된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대한민국에 특별 공로가 있는 자 △기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국익기여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 등이 우수인재 및 특별공로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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