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지난 12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대가야읍 외리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김태균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외리지구(대가야읍 외리 668번지 일원) 187필지 6만8903㎡에 대해 원안대로 경계결정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경계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 추진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되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으로서 토지경계분쟁 및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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