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설치시 최대 20만원 벌금
[경북도민일보 = 사회부종합] 경찰청은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등이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의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에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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