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심각한 모럴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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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심각한 모럴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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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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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공공기관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폐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고도 출근안하는 공로연수자에게 연차휴가보상비 지급을 강행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내부규칙 등을 위반해 직원 156명에 대해 8억4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것이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도 하지 않고, 지난해 6월부터 직원 16명에게 5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또 다시 부당 지급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와 한국조폐공사의 취업규칙 제24조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규정에는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해 보상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또다시 부당지급을 강행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조폐공사가 연차휴가보상비 부당 지급을 지적받은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 없이 부당 지급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물론 감사원 지적 이후 조폐공사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노조측과 총 9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및 검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은 제도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시간끌기로 감사원 지적 이후 또다시 직원 16명에 대해 5천만원의 연차휴가보상비를 부당 지급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조속한 제도개선과 함께 부당지급액에 대한 환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 등 주요임원들은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의 출신 모교에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 김용환 전 은행장(17대)부터 이덕훈(18대), 최종구(19대), 그리고 현재 은성수 은행장(20대)까지 총 4명의 은행장 모두가 은행 재직 시 해당 모교에 광고료를 지급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모교 사랑은 은행장들뿐만이 아니었다. 전무이사, 상임이사, 감사 등 수출입은행 출신 임원들의 재임기간동안에도 광고홍보를 하고 비용을 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이미지 광고에 많게는 천만 원부터 적게는 백만 원의 광고홍보비를 지급했다.
임원들이 사실상 광고홍보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집행하는 국책은행의 임원들이 사적인 감정으로 모교에 광고홍보비를 몰아주는 것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이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부적절한 비용이 집행됐다면 즉각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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