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오는 18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동안 군 관내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군도에 대한‘2018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다.
도로교통량조사는 도로법 제102조에 따라 도로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도로관리, 도로행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1회씩(10월중 셋째주 목요일) 전국동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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