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만장일치 의결
  • 김무진기자
대구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만장일치 의결
  • 김무진기자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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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초 ‘의정운영공통운영경비’ 포함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 북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7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창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적 의원 20명, 재석 의원 20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특히 이 조례안은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 운영업무추진비를 함께 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켜 이를 공개하고,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해당 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의 정의 및 집행 기준, 집행방법 및 시기,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제반적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북구의회는 매달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창교 의원은 “주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업무추진비 조례안에 지역 최초로 의정운영공통경비도 포함시켰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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