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성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허위·과장 이력을 표기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 A(43·비례대표)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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