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署, 6·13 지방선거 때 허위이력 문자전송 시의원 송치
  • 김홍철기자
대구성서署, 6·13 지방선거 때 허위이력 문자전송 시의원 송치
  • 김홍철기자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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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성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허위·과장 이력을 표기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 A(43·비례대표)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5월께 6·13 지방선거의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당원들에게 확대 해석이 가능한 허위 이력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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