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 검찰 고발
  • 김무진기자
대구 시민단체,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 검찰 고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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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박인규 전 회장에 급여 지급 논란
“업무상 배임에 해당… 법적 책임 물어야”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17일 김진탁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은행 이사회가 불법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된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이 업무 수행이 어려웠던 기간 동안 6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해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대구 북구 칠성동 대구은행 제2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은행 이사회는 지난 4월 ‘경영승계에 필요한 업무수행과 상법상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유지’ 등의 이유로 박 전 회장에게 기본급 80%를 지급하는 것을 최종 승인했다”며 “이에 따라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던 박 전 회장에게 올 4~6월 석달 간 6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  은행의 이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의 이 같은 행위는 업무 위배 및 은행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며 “검찰은 김 의장을 비롯한 이사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구지검을 찾아 김 이사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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