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기자 취재활동 제한 언론자유 침해”
  • 이상호기자
“탈북민 기자 취재활동 제한 언론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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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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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 성명서… 정부 즉각 사과·관계자 문책·재발방지 약속 요구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한국신문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통일부가 지난 15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의 공동취재단 가운데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했다.
 협회는 “과거 군부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대해 즉각 해당 기자와 언론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의 이번 행위는 좋게 해석해도 북한 측이 탈북민 기자의 취재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지레 판단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통일부는 탈북민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북한 측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탈북민 역시 엄연한 우리 국민임을 강조하고 언론 자유라는 민주 체제의 특성을 설명하며 취재 활동을 보장·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과와 함께 통일부 장관 등 관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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