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마을회관서 수집
[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영양군은 18일 2018년 농가 보관 폐농약 수거·처리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농가에서 보관 중인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추진됐으며 농촌 특성상 많이 발생되는 폐농약은 맹독성으로 인해 농가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군은 농가에서 보관 중인 농약을 일제 수거해 적정 처리함으로써 폐농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으로 수거 대상은 쓰고 남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해 농가에서 보관 중인 농약으로 내용물이 없는 농약빈병(봉지)는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보관 중인 폐농약의 처리 체계를 마련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청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군은 폐농약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약자, 어린이의 접근을 방지하고,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해 폐농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