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세무서 방문 않고
빚탕감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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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세무서 방문 않고
빚탕감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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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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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이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영세사업자들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온라인에서 개인사업자가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새롭게 개통해 운영에 들어갔다.
간편신청 시스템은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세무서를 방문하기 번거로운 납세자를 위한 것으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기본사항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해 신청자의 편의를 대폭 높였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영세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과거 체납액을 최대 3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6월30일 기준 결손처분 또는 체납처분 중지되거나 세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가운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체납대상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이 해당된다.
또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매출 평균 금액이 업종별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소멸신청 가능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영세납세자 1707명이 236억원의 체납액을 탕감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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