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생활체육공원, 주민감사청구`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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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생활체육공원, 주민감사청구`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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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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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 성주읍 주민(전수복·77·전 성주군의회 의장)이 지난 11일 경북도에 제출한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신청이 반려됐다.
 16일 전씨에 따르면 “성주군이 추진하는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이 토지보상가격 산정에 따른 특혜 감정으로 군비를 낭비했다”며 “지난 11일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종 2005년 9월 2일 보상금을 지급, 2년이 경과했으므로 반려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성주군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주읍 경산리의 성밖숲(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03호)주변 대황·성산리 일대 9만여㎡에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며 완료되면 군민의 웰빙 문화 욕구에 부응하는 공원조성과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해 군민이 자유롭게 이용,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주/여홍동기자 y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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