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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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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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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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하고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해선 안 된다. 운전 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경우 벌점 15점이 주어지고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운전자들은 휴대폰 사용이 위반인 줄은 알고 있으나 ‘안전운행과 별 관계없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갖는 생각이다. 핸들을 잡은 채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운전 중 부주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주요 교통사고 특성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4,185명에 달했고, 이 중 69.1%인 2,891명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MB 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운전 시 부주의한 태도가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지고, 핸들 조작 실수나 신호위반, 차선위반을 할 확률은 30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사고발생 확률이 혈중알콜농도 0.1%의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잠깐 통화하는 건 괜찮겠지’, ‘나는 사고 낸 적 없는 베테랑 운전자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운전자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차를 정차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길 바란다.
 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 심지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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