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하고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해선 안 된다. 운전 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경우 벌점 15점이 주어지고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운전자들은 휴대폰 사용이 위반인 줄은 알고 있으나 ‘안전운행과 별 관계없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갖는 생각이다. 핸들을 잡은 채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운전 중 부주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잠깐 통화하는 건 괜찮겠지’, ‘나는 사고 낸 적 없는 베테랑 운전자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운전자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차를 정차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길 바란다.
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 심지현 경장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