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실형 선고 받은 대구시 공무원 징계하라”
  • 김무진기자
“무고죄 실형 선고 받은 대구시 공무원 징계하라”
  • 김무진기자
  • 승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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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3개 시민단체 촉구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여성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여성 공무원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대구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3개 시민단체는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동료 여성 공무원을 상해죄 등으로 무고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구시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하라”고 대구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A씨는 지난 5월 무고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도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4개 공무원 노조가 체결한 청렴협약식에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며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사유인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 등 중징계 대상인 A씨에 대해 대구시는 아직도 징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동료 여성 공무원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정신적 피해까지 가한 범죄”라며 “하지만 동료 공무원을 무고하고 전혀 반성의 기색 없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아직 징계하지 않은 것은 매우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최근 대구시 징계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와 심의 및 의결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만일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구시는 성폭력, 성희롱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아직도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는 대구시의 모든 시도를 희화화하는 일”이라며 “대구시의 신속하고 엄중한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여서 현재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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