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수사로 地選 후유증 최소화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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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수사로 地選 후유증 최소화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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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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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6·13 지방선거 후유증이 선거가 끝난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2100여명으로 이 중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감은 7명, 기초단체장 68명은 수사 대상이다.
대구·경북은 대구시장이 이미 법정에 선 것을 비롯 대구·경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정상업무를 못할 정도다. 이 외에도 시·군 단체장, 구청장을 비롯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는 곳은 부지기수이다.
공천잡음과 갈등, 선거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등 이들의 선거법 위반 사유도 다양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직 신분으로 동구 반야월초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고교후배인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호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 4월 22일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권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이를 두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3일 설명을 통해 “정치적 고려 없이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한 검찰이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면서도 고작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는 관대한 처분”이라며 지적했다.

권 시장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을 두고 말들이 많다. 지역이 시끄럽다. 이같은 잡음은 ‘백년대계’인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기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선거당시 캠프 관계자와 문제가 된 공보물을 인쇄한 업체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자료를 확보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전교조 경북지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등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북교육연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검·경이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북선관위가 임종식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를 지급하고 허위사실 이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하지만 고발한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소란은 광역단위와 교육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선인들은 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해당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 간다.
지방선거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엄정하되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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