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앞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한 은행은 지자체 금고 관리은행을 선정할 때 가점을 받는다. 이런 ‘지역 재투자’ 실적은 매년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0년부터 자산 1조원 이상 은행과 대형 저축은행은 △지역별 예대율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 대 출실적 △지역 인프라 투자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금 역외유출 우려가 적은 외국은행 지점과 인터넷전문은행은 평가대상에서 뺀다. 평가는 매년 1년 주기로 이뤄지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오는 2019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정비와 평가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 도입한다. 정식 도입은 2020년부터다.
지역재투자 촉진은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서울 및 수도권보다 지역이 금융 지원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인천이나 경기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모인 자금이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쌓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GRDP) 비중은 50.6%인데 예금 취급기관의 총여신 대비 지방 여신 비중(기업 여신은 36.9%)은 39.1%였다. 지방이 생산에 기여하는 것보다 대출은 적게 받아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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