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왜 써야하는가(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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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왜 써야하는가(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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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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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질의 :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전회차에 이어지는 글)
 
 회시 :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채용하여 근로하기 시작한 첫 날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자필서명을 받고 1부를 교부한 후 근로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흔한 일로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하라고 해서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였지 근로계약서 내용을 읽어보거나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도 만 20세 이상의 성년이라면 본인이 서명하고 날인한 법적 문서에 내용을 모르고 확인행위를 했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내일 안나오고 일을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합의한 후에 일을 시켜야 합니다. 민법상 잔금지급과 동시에 전세로 들어오게 하는 동시이행항변권처럼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합의 후 근무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중 제일 중요한 항목이 무엇일까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임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이나 일당, 시급이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게 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라고 해서는 안되고 300만원을 기본급 150만원, 주휴수당 30만원, 매주 4시간 정도의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30만원, 매월 고정적으로 휴일근로를 4일하게 된다면 40만원, 중식대로 20만원, 교통비로 30만원 등으로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작성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항목은 위의 예시처럼 기본급(주 40시간에 대한 임금), 주휴수당(1주에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사이에 근로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 그리고 1년 기간 중 80%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6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법정수당이라고 하고 직책수당, 자격수당, 직무수당, 생산수당, 만근수당 같이 사용자가 지급해도 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품이 있는데 이를 임의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의수당을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른바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임의수당의 합계액을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발생한 금액(시간급이라 합니다)을 법정수당 지급기준에 합산시켜야 합니다. 끝(다음 회차에 계속합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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