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분권 환영하지만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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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재정분권 환영하지만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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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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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내놨다.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부단체장 정수를 늘리는 등의 지자체 권한 확대는 환영할 만하다. 또한 지방의회 숙원인 인사권 독립 및 정책보좌관 도입이 포함됐다. 도지사·시장의 광역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것은 의회사무처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당연한 결정이라 하겠다.
주민이 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개정안에 넣었고, 주민 감사·소송 청구 연령과 주민투표 개표 요건 등을 완화한 것도 의미가 크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폭으로 지방세를 확충함으로써  2019~2020년 11.7조원 이상(2019년 3.3조원, 2020년 8.4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한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4조원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해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연설을 통해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의 전면 개정이라는 점과 주민자치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재정분권 조치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지방소득세 도입이 빠진 데다, 지방소비세도 이 정도 증액으로는 세원·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재정 확충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힘들다는 평가다.
2016년 결산기준으로 광역·기초단체를 모두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5.8%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 19곳, 비수도권 126곳의 재정자립도는 30%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지방자치·재정분권 방안은 종전보다 전체적으로 진일보하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 추진내용이 담긴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공언했던 진정한 자치·재정분권 실현과는 아직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그칠 게 아니라,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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