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법 보호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포함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을 높였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을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재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그간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기업의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위험한 기계가 설치·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작업이 이뤄지는 경우에 도급인이 해당 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비용절감 목적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기업이 영업 비밀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상한을 높였다. 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강의를 듣도록 의무를 부과(수강명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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