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은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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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은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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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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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사건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앞으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받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에서도 음주나 심심상실 등을 내세워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행태를 막으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에서는 군복무중이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약 2만여 건 발생했다. 사망자수가 439명이나 되고, 부상자는 3만3363명에 달한다. 음주운전으로 매일 1.2명이 사망하고, 약 100여명이 부상을 입는 셈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나 되고,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했다. 음주운전을 가벼운 실수쯤으로 치부하는 인식때문에 이처럼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운전자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것을 알면서 동승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내도 징역 등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8%에도 못 미친다는 통계가 있다.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는 주취감경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심신미약자 감형 의무조항 폐지에 나섰다.
강 의원은 현행 ‘형법’ 상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꾸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에 대해 죄질ㆍ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로 인정된 자의 범죄에 대해 반드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때문에 희대의 살인마들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해 처벌을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 여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법관의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미국 등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조항이 없다. 독일의 경우는 형법에서 ‘심신미약자의 형을 감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심신미약자에 대한 의무 감경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안 통과에 나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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