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고문 진실 왜곡… 법·원칙 흔들어”
  • 황경연기자
“민주당 기고문 진실 왜곡… 법·원칙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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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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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상주시의장, 김영태 지역위원장 보도 반박 기자회견
시의회 겸직 관련 왜곡 내용 네가지 조목조목 따져… 해명 요구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정재현<사진> 상주시의회 의장은 5일 시청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지역위원장(상주·군위·의성·청송)이 보도한 내용이 왜곡됐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주시의회는 겸직 금지와 관련, 영유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순화 의원에게 겸직 사임권고를 요구했으나 사임을 하지 않아 상주시 최초로 특별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윤리위원회는 신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처리 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총 재직의원 17명 중 제명에 따른 찬성 11명, 반대 5명, 기권 1명 등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영태 지역위원장이 ‘상주시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기고문을 일부 언론에 게재했다.
 정 의장은 김 지역위원장의 기고문 내용 중 네가지에 대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첫째 지방의원 겸직금지 위반시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가지이고 ‘제명’안은 없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법에 제명할 수 있다고 했다.

 둘째 시의회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과 절차로 동료의원을 징계하고자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겸직 사임권고를 불응해 윤리특위를 거쳐 제명안이 상정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왜곡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부분 제명안에 찬성했고 일부 시의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한 사실도 진실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위법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 하는 것은 결국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전례를 만드는 일이라며 질타했다.
 네 번째로는 위의 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보도한 것은 기초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가운데 이에 대해 김영태 지역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5일 제1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창수 의원 외 8명이 불신임안을 발의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의회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불신임안이 가결된 김태희 부의장은 시의회의 화합과 시민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시의원들과의 소통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정활동과 의회내에서 불협화음을 조장해 더 이상 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다.
 의회운영위원장인 신순화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금지를 그만두라는 의장의 권고를 무시하고 윤리특위 운영을 파행적으로 몰아갔으며 지난 4개월여 동안 보조금 8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더 이상 의회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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