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 김영호기자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 김영호기자
  • 승인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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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집중단속을 이달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직원과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공원의 산양 서식지 보호를 위해 주요 서식지 일원에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 포획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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