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몸캠피싱’피해…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세요
  • 경북도민일보
초등학생도‘몸캠피싱’피해…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세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8.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 꿀팁

[경북도민일보]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의 ‘몸캠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올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과 협업, 피해상담사례를 연계 받아 총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 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다.
‘몸캠피싱’은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의 피해자 지원은 총 11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5건은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수사종결은 1건, 수사 미의뢰는 5건이다.
가해자와의 접속 경로는 대부분 청소년에게 익숙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앱이었다.
실제로 미국에 사는 한 외국인 가해남성은 피해자 A씨(18·여)와 SNS로 알게 돼 알몸사진을 전송받았으며, 이후 사귀어 주지 않는다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이처럼 인권점검팀이 지원한 피해자 11명의 연령대는 10대 초반~20대 초반이었으며,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23세)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다.

남성피해자 B군(19)의 경우 여성이라고 밝힌 상대가 SNS를 통해 먼저 선정적으로 접근하자 ‘몸캠’을 하게 됐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피해청소년들의 1차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 대처요령 안내, 심층상담 연계, 심리안정 등을 지원했다. 또 경찰 수사과정·의료지원 시 동석·동행하는 등 피해사례를 연계 받은 시점부터 수사종료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여가부 점검팀은 청소년의 ‘몸캠피싱’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스마폰 등에 설치하지 말 것 △현재 자신의 스마폰 등에 저장된 음란사진·영상을 삭제할 것 △수사기관에 도움을 즉각 취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경우 성적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몸캠피싱’ 사진·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몸캠 피해는 무엇보다 피해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가 아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