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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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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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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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울긋불긋 수를 놓은 듯한 단풍을 품은 산야에 행락객이 줄을 잇고 늦은 가을 추수를 마무리하는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는 요즘이다. 도심 직장인들의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에 연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도로위의 살인행위라는 음주운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19,517건 발생하여 사망 439명 부상 33,364명으로 이는 하루 평균 1.2명이 사망하고 91.4명이 부상 당하는 수치이다. 음주운전은 처벌을 해도 재차 발생하기 쉬운데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음주운전 재발률은 16년 50.59%로 매우 높다.
하지만 초범의 처벌은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많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이 8월∼2년인데도 이마저도 집행유예 판결이 72% 이상으로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잘못된 술 문화와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음주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9. 25새벽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2명의 청년이 중상을 입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왔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되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자는 일명 윤창호법을 만들게 되었다.
내용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현행 2회 위반에서 1회 위반으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최저 0.5%에서 0.3%로 낮추어 음주수치별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고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에서도 이번 달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자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방조범도 처벌하고 상습범 등은 차량도 압수하게 되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타인의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음주운전이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정선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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