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행정조직 개편계획’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한다고 밝혔다.
군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하고자 했으나 급변하는 국가시책사업과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19명의 정원을 증원한 칠곡군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당초 계획대로 칠곡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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