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시의원 운영 어린이집 국고 보조금 지원 지정 취소
  • 황경연기자
신순화 시의원 운영 어린이집 국고 보조금 지원 지정 취소
  • 황경연기자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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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의회 신순화 의원(무소속)이 겸직 문제와 관련, 지난 5일 불신임안이 가결되어 운영위원장 보직이 박탈된데 이어 운영하던 ‘에덴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 지정이 지난 6일 자로 취소됐다.
 겸직 문제로 말썽이 돼오던 에덴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에 대해 지난 7일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보육팀에서 상주시 여성 가족과로 국고 지원 지정에 대한 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왔다.

 따라서 신 의원이 운영해 왔던 에덴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은 다음 달부터 월 2000여만원을 받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신 의원은 “국고 지원 지정 취소는 문제가 많아 받아드릴 수 없다며, 8일 자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이 운영하던 에덴 영아 전담 어린이집은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영아 전담까지 더한 시설로 민간 부문은 상주시에서 담당(10월 16일 자 남편 명의로 변경)하고 국고 지원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업무는 경북도에서 담당(11월 6일 자 지정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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