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송곳지적·대안제시’ 돋보였다
  • 김우섭기자
도의원 ‘송곳지적·대안제시’ 돋보였다
  • 김우섭기자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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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 행정사무감사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습.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영양) 의원이 8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선의원 답지 않은 예리한 분석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창조경제혁신터의 2018년도 예산규모는 2017년도에 비해 40억여원이 감액되었는데,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전체 예산규모에 비례해서 경상적 경비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공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해야하나, 2018년도 경영목표, 결산서의 손익계산서 등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황병직 의원(영주, 기획경제위원회)은 7,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경영평가 성과급의 나눠먹기식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해 경북경제진흥원의 경우, 원장과 본부장이 동시에 이중으로 유관기관 경조사비를 31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격려금은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부서에 대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데, 해당사항이 아닌 2건에 60만원의 격려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고 나아가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회계담당자 교육을 철저히하고 기관 자체의 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현일 의원(경산, 교육위원회)은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사무 중 상당수가 관련 조례에 근거도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사무위탁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개별조례의 내용이 있으나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사무의 지도감독 및 사무편람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본조례 제정이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의원입법을 통해서라고 위탁사무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고 했다. 경북교육청은 2017년 및 2018년도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 등 407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489억 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발언을 통해 “2017년 및 2018년에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운영지원 등 전체 54건, 46억5000만원 정도가 근거 없이 민간에 위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감의 법적 권한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교육청은 사무위탁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평가 등 사후관리에 규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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