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합격!” 클릭, 조심 또 조심하세요
  • 이상호기자
“수능 합격!” 클릭, 조심 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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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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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능철 사이버범죄 주의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경찰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다가오면서 수능 응원 등을 빙자한 ‘스미싱’(Smishing)과 수험표 거래로 인한 2차 범죄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수능시험일을 전후로 스미싱·인터넷 사기·개인정보 탈취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문자메시지(SMS)로 수능 응원이나 ‘택배 배송 불가’ 또는 ‘주민등록번호 해외 이용내역 발생’ 등 허위 메시지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첨부해 보내는 스미싱 유형을 소개했다.

 또 스미싱 메시지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소액결제가 이뤄지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므로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설치를 제한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를 제한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및 업데이트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수능 이후에 휴대폰·의류·콘서트티켓 등 물품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사기도 같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판매자와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한편 ‘사이버캅’ 앱을 이용해 안전거래 사이트가 가짜 피싱사이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험표를 거래하는 경우 수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타인의 수험표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이용하거나 수능성적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나 사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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