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없던 집 지원금 환수
피해 입은 집주인들 반발
市 “잘못된 법령이라 판단
행안부와 법령 수정했지만
집주인에 적용되지 않아”
피해 입은 집주인들 반발
市 “잘못된 법령이라 판단
행안부와 법령 수정했지만
집주인에 적용되지 않아”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지진 당시 실거주자가 없었지만 집이 파손돼 수리를 해야 하고 수리비용도 부족한데 1년 전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하네요… 실거주자가 없었던 집주인은 개인 돈으로 지진피해 수리를 하라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자가 없었던 집주인들은 개인 돈으로 집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보고 있다.
지진당시 이들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포항시가 환수 중으로 혼선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8일 포항시와 흥해읍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시는 실거주자가 없었던 집주인들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법령 상 실거주자가 없는 집주인들은 지진피해를 봐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환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거주자가 있는 주택, 아파트 등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으로 집주인의 수리를 도와주지만 실거주자가 없는 집주인들은 개인 돈으로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포항시는 지진피해를 당한 집주인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수습할 수 있게 집수리, 구호, 위로 등의 명목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소파는 100만원을 지원했다.
실거주자가 없는 집주인들이 전파를 입었을 경우 집을 날렸고 반파, 소파 피해를 입은 집주인들은 그나마 지원된 적은 재난지원금도 다시 뺏겨 피해만 보라는 셈이다.
지진피해를 입은 정모(58·흥해읍)씨는 “당시 받은 소파 재난지원금으로 아파트 외부수리에 돈을 주민들끼리 걷었다 해서 모두 냈고 집 내부는 수리도 못했는데 실거주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다시 내놓으라니 황당하다”면서 “집주인은 피해를 봤는데도 개인돈으로 수리를 해야한다는게 잘못됐다”고 하소연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는 잘못된 법령이라 판단하고 실거주자가 없는 집주인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때문에 올해 초 행정안전부에 이는 잘못됐다고 의견을 냈고 의논을 했다. 지난 7월 24일 자로 법령 수정을 했지만 7월 24일 이후에 지진이 발생해 실거주자가 없는 집주인도 피해를 입게되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고 막상 지난해 발생한 지진피해를 본 집주인들에게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실거주자가 있었던 집주인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고 실거주자가 없었던 집주인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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