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주금공 적격대출도 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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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주금공 적격대출도 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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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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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주금공의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 방식의 주담대를 도입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주담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물뿐 아니라 재산·월급까지 압류돼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유한책임 주담대의 점진적 확대를 계획했다. 지난 5월에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 주담대를 도입했다.
오는 12일부터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 방식의 주담대를 도입함에 따라 비소구 주담대를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로 확대해 시행하게 된다.

적격대출 유한책임 주담대는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과 대출한도, 금리 등은 적격대출 요건과 같다.
적격대출 요건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이다.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 경과 연수, 가격 적정성 등을 평가해 유한책임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리 수준은 11월 현재 기준 3.25~4.16%로 적격대출과 같고 최초 금리는 만기(10~30년)까지 고정하거나 5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시중 15개 적격대출 취급 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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