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승진과 특정 업체 혜택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김 시장은 2014년 10월께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56)로부터 승진대가 명목으로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016년 8월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A씨가 추천한 특정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일 김 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해서도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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