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주 이상룡 선생 서훈 재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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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이상룡 선생 서훈 재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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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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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석주 이상룡 선생은 1925년 9월 24일부터 1926년 1월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역임한 독립운동가다.
이상룡 선생은 안동의 대저택을 모두 팔아 독립자금을 마련한 뒤 낯선 중국 땅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했다. 이후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맡으며 여러 분파로 갈린 독립운동계의 통합을 위해 끝까지 헌신했다.
그럼에도 이상룡 선생의 서훈 등급은 독립유공자 3등급(독립장)에 그치고 있다.
석주 선생의 이러한 서훈등급 3등급에 대해 공적이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현행 상훈법은 훈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석주 이상룡 선생의 서훈(敍勳)등급을 조정하기 위해 이용득·박찬대 의원과 이항증 선생 등 석주 선생의 후손들이 서훈 재심신청을 위해 13일 국가보훈처를 방문한 것이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재조명해야 한다.

광복이후 정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열사와 애국지사들에게 상훈을 주고, 그 업적을 기렸다. 그러나 3·1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도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과 같은 3등급에 그치고 있다. 또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운 우당 이회영 선생 역시 3등급이다.
이 같은 서훈 내역은 국민 눈높이와 상당히 차이가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현행 상훈법은 역사적인 평가와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더라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석주 이상룡의 생가이자 독립운동가 9명을 출생시킨 안동 임청각(보물 182호) 보존에 노력중인 증손 이항증 선생과 이용득, 박찬대 의원이 13일 서울지방보훈청을 방문해 서훈등급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
반드시 재심이 받아들여져 석주 선생의 서훈등급이 조정되야 한다.
특히 이용득 의원이 ‘훈격 조정’을 위한 ‘공적재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쟁점법안으로 분류되어 아직 제대로된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후손의 문제가 아닌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유지를 이어가는 일이다. 이 같은 법안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일 뿐이다.
정치권은 조속히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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