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 방통위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철회 요구
  • 이상호기자
신문협, 방통위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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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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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한국신문협회가 정부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가상·간접광고, 광고총량제 등에 이어 ‘지상파 특혜 일변도 정책’의 완결판을 내놓은 셈이다”면서 “방통위는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허용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특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한 분식일 뿐이다”고 했다.
 협회는 “지상파에 대한 낮시간 방송 허용(2005년), 가상·간접광고 허용(2010년), 광고총량제 도입(2015년) 등 특혜 때마다 동원해온 명분을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했다”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거듭되는 특혜성 조치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질과 시청률 등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 수년간 광고 매출 감소를 들어 중간광고를 요구해온 것은 낯 뜨거울 처사다. 더욱이 총매출은 감소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 내부에서도 ‘중간광고를 논의하기에 앞서 지상파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신문협회 조사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광고비는 해마다 201억∼216억 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현실에 아랑곳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미디어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57.1%였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강행하는 것은 시청자의 권리나 매체 균형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지상파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상파의 꼭두각시’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셈이다”고 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방통위가 지상파만을 위한 특혜 정책을 멈추고 매체 및 미디어 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방송광고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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