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창업 3000만원 지원… 실패시 3000만원 재도전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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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창업 3000만원 지원… 실패시 3000만원 재도전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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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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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사회적기업 창업 입문단계부터 창업 이후 인증까지 전 단계별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창업 초기팀에게는 창업공간과 3000만원의 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창업에 실패한 팀에게는 3000만원의 재도전 자금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우선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전환제’로 전환이 추진되는 등 진입 확대에 맞춰 정부 지원도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인건비 지원 위주였다면 사회적기업의 특성·필요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형(사회적기업)은 사업개발비와 전문인력 △일자리제공형은 인건비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판로지원 △혼합형은 마케팅·판로지원 △지역사회 공헌형은 컨설팅·지자체 등 네트워크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창업 입문단계부터 창업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전 단계별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창업입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은 올해 675개팀에서 내년 1000개팀, 지원기간은 올해 1년에서 내년 최대 2년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창업팀에게는 창업공간과 평균 3000만원의 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성장지원센터는 9개권역 총 10곳으로 확대한다. 
재도전 지원제도인 ‘사회적기업 Re-Start’를 신설한다. 내년 시범사업으로 창업에 실패하거나 경영위기인 100팀을 대상으로 평균 3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 또 중앙부처 간 정례적 협의체인 ‘사회적기업 정책협의회’를 신설,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부처 간 유사·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 구매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오는 12월에는 사회적기업 온라인몰을 구축하고 고향사랑상품권과 연계하는 한편, 공영홈쇼핑 이용수수료를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한다.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등 판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코레일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입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팀당 최대 3억원의 컨소시엄 사업을 지원하고 방역·소독·청소 등 업종별 프랜차이즈화(매칭형, 사업당 20억원 범위)를 통해 협업과 규모화를 지원한다.
내년에 2곳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0과 1억원 범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를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108억원의 모태펀드를 출자해 사회적기업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이 진출 가능한 업종도 개발한다. 예를 들어 청소업종 사회적기업을 코레일 차량정비단 폐기물수거업체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결과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각종 지원을 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민관 합동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바탕으로 유효기간 2년인 사회적기업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사회적기업이 공공구매에 참여할 때는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경영공시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정수급의 경우 정부사업 영구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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