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에 면죄부 주는 꼴”
  • 김무진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에 면죄부 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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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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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90만원 벌금형 선고 관련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법원이 14일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대구지역 정당 및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면죄부 판결’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의 솜방망이 벌금 150만원 구형에 이어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그동안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것과도 배치되는 관대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며 “권 시장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50만 대구시민의 수장을 뽑는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사장으로서 두 차례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이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재판부의 판결 사유는 그야말로 ‘권영진 구하기’에 앞장선 모양새”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법부 신뢰 회복은 커녕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으로 재판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권 시장에 대해 15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 있을 선거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제2 또는 제3의 권 시장 같은 인물이 나와 당선 무효에서 비켜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선거법을 경시하는 현상이 조장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선고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에 나서야 하고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한줄 논평을 통해 “이번 결과는 구형도, 선고도 대구라서 가능했다”며 “대구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구 검찰 및 법원의 논리 전개가 가히 대구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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