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추·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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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추·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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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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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내년부터 배추와 무도 농작물재해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노지배추·무·호박·당근·파 5개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등 2020년까지 재해보험 품목 10개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도입품목은 지자체 및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등 통계를 활용한 상대평가와 전문가 평가, 유관기관 검토회의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최근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에도 배추·무 등 일부작물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선정으로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들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현장의견을 수렴한 보험 상품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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