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왜 써야하는가(Ⅴ)
  • 경북도민일보
근로계약서를 왜 써야하는가(Ⅴ)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8.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질의 :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지난 회차에 이어집니다)
 
 회시 : 사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구두로 했다던지 서면으로 작성했으나 임금구성항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매월 나누어 주었고 그 내용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재직 중 임금명세서상에 나타난 연장수당의 내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문의하지 않고 있다가 사용자로부터 감정을 상했다는 등의 비합리적인 이유로 사용자에게 지난 재직기간 중의 연장수당을 요구할 경우, 이것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는가가 노동시장에 있는 전문가로서 항상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2013년 12월경 통상임금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의칙의 원칙을 제시한 사례가 있지만 이를 무한정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인간적인 신의칙은 기대할 수 있어도 법적인 신의칙을 모두 바라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사람의 양심이라는 본성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임금문제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이외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임금의 계산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즉, 연장수당 등에 대한 정확한 산정방법 등)은 전문가나 실무자가 아니면 잘 알지 못한다는 문제에 봉착됩니다.
 다행히 취업규칙에 임금의 계산방법을 나열하고 있고 또는 근로기준법에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는 정도로 명시해도 무방합니다.
 남은 한가지 사항은 임금의 지급방법인데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책정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사용가능한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금융기관의 통장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을 택하여 지급하는 것도 보편화되어 유효하며 현물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근로한다는 내용과 1주일에 1일을 어느 요일에 쉬도록 하는 휴일을 부여한다는 내용(주로 일요일이 되겠지만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주휴일을 일요일로 부여하라고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월요일, 화요일 등등 주중 1일을 정기적인 주휴일로 지정하여도 적법합니다)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여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쌍방이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사용자가 철저하게 인사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끝.
 선우담/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