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 퇴직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2012년 1월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70% 감면받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이와 같은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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