寒波도 자연재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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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波도 자연재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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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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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처럼 한파대책본부도 가동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올해부터 ‘폭염’과 함께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한랭질환자 발생이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6년 441명에서 지난해 632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9월 완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운용할 계획이다.

올 여름 폭염과 같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겨울철부터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사망자에 한해 최대 1000만원, 부상자는 1~7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 8~14등급은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도 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을 매일 2회 이상 마을과 거리방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경로당 6만5000개소의 난방비 지원을 종전 월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렸다.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물품·난방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전담차량 배치, 우선 제설 등 집중 관리한다.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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